법률
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다니던 택배사를 그만두고
새 택배사에 이직한지 두달 가까이 되갑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택배사에 퇴사여부를
밝힌건 한달은 안됐지만 한달 가까이 되갑니다
인수인계 할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게
택배업에선 도덕적으로 맞는거긴하나
현 일하는 택배사에서
처음 근무 시작할때 협의되지 않은 휴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힌 후
제 배송구역인곳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구역을 줄여버렸습니다
여러가지 불만 사항이 많았으나
그만 둘 입장에서 나쁘게 끝내고 싶지않아
따로 불만사항에 대해 언급은 안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인수인계 받으실분이
몇일내로 오신다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며 뒤로 미뤄지는것에 대해
큰 불만이 생겨
그 날짜를 제가 맞춰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택배사에서 말한 날짜를 제가 안채워주고 나갔을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택배업은 개인사업자 내고 하는건데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