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지만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배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