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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23.03.20

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교육공무직 초과근무시 1.5배 수당지급을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주12시간 초과 및 주말, 공휴일 근로시에도 동일하게 1.5배 적용인지 2.0배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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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의 가산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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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에는 1.5배로 계산하고, 휴일근로시에는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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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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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더라도 추가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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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세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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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지만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배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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