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초과근무시 1.5배 수당지급을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주12시간 초과 및 주말, 공휴일 근로시에도 동일하게 1.5배 적용인지 2.0배 적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