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새임차인이 3개월 동안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빨리 이사가야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