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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물소28
근면한물소2822.03.23

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월세일할계산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자동연장 1년2개월 살았습니다 중도퇴실시 월세를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한달치 월세입금하는지 여쭈어봅니다

급한일있어 20일전에퇴실 고지했습니다

중개료 도 지불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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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임대차계약해지시 마지막 달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퇴실일자를 고려하여 일자별로 계산하여 월세 및 공과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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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거주중 언제든지 임차인에 한해서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의 월세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빠른 보증금 회수와 계약 종결을 원할 시
    중개료부담과 월세 3개월분 선납 등 상호 합의에 의해 조기 종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적정선에서 합의하거나 기간을 채우는 방법 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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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새임차인이 3개월 동안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빨리 이사가야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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