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취하시 벌금 납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작년 11월 경 정식재판 신청하고
올해 2월 경 정식재판 취하했습니다.
1. 가납벌과금 문자에 나와있는 가상계좌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계좌에 벌금액 납부하면 되나요?
2. 만약 위 내용대로 가상계좌에 벌금 납부시 추가로 우편이나 통지서 같은게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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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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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납벌과금 문자에 나와있는 가상계좌가 아직 살아있다면 해당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가상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우편이나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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