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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년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 31일 7시간, 2023년 1월1일 8시간으로 이번주에 총 15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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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우선 노무사blue-check
    조우선 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라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4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해가 넘어가더라도 주휴일 이후까지 근무가 계속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말에 개근 시 1월 첫째 주 주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2022년이면 2022년 임금에 따라 지급될 것이며, 2023년이면 2023년 임금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