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노동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1. 근무를 하지않아도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하는가?
2. 일급에 대한 금액은 어떠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가?
만약, 한 주에 근무시간이 다 제각각이라면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구하고 계산해도 되는가?
월급제의 경우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5배를 가산을 해야하는데
일급에 대한 계산을 최저임금/30으로 계산해야하는가? 아니면 최저시급*8시간으로 계산하여 1.5배를 계산하는가?
2. 출근을 하지않았을때는 그냥 월급만 줘도 상관 없는게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