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노동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1. 근무를 하지않아도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하는가?

2. 일급에 대한 금액은 어떠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가?

만약, 한 주에 근무시간이 다 제각각이라면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구하고 계산해도 되는가?

월급제의 경우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5배를 가산을 해야하는데

일급에 대한 계산을 최저임금/30으로 계산해야하는가? 아니면 최저시급*8시간으로 계산하여 1.5배를 계산하는가?

2. 출근을 하지않았을때는 그냥 월급만 줘도 상관 없는게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출근을 하지 않으면 급여에 변동은 없습니다.

    근무를 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통상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8시간*1.5"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다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x 8시간 x 1.5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