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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24.02.26

친족간 경찰서 고소가 안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

친누나가 돈을 1500만원 빌려가서 500만원 정도 갚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2년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돈 안주냐고 그러니까 모르는척 하더라구요.. 이거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친족간 경찰서 신고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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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 즉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다해도(동거가족이 아니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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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의 대여와 대여금의 미변제는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지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기로 볼 경우에도 친족간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재산범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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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지 않아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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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누나라고 한다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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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간 고소의 경우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할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

    그 외에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

    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형제사이인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로 처벌이 아애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처벌은 가능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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