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간 고소의 경우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할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
그 외에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
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형제사이인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로 처벌이 아애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처벌은 가능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