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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23.08.25

비동거가족인 친누나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을 몇번 드렸었는데 애매하게 답변이 계속 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동거가족은 형사고소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동거 가족 친누나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제 돈을 1500만원 빌려가놓고

일년째 주지를 않고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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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관하여 아래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비동거가족인 친누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피해액이 1500만원 정도라면 징역까지 나오기는 어렵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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