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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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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차량 관련 비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 차량이 있는데

(대략 중고차 시세 500만원 정도)

사업용으로 차량 유류비, 유지비를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간편장부에 개인차량

자산등록 부터 해야 하나요?

만약 자산 등록해야 한다면

자산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중고차 시장 시세? )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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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실제 취득한 금액을 차량운반구로 잡으시고 5년 정률법으로 매년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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