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딸 칠까 생각중"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겟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