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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태양새71
은혜로운태양새7123.12.28

트위터 고소 협박 헌터일까요...?

전 10년생이고 아까 트위터 DM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고선 뭐 원하세요? 라고해서 전 사진교환(성기사진)을 하

자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으로 저를 처벌한다고합니다. 실제로 고소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시간, 날짜 일치)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그냥 단순 대화만은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12년생임을 알고도 하자고 한것이면 수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트위터에서 이 사건에대해 협조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도를 당한거같아서... 헌터일 가능성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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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화내용으로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소하였다는 발언이 공갈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외국업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여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헌터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나,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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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혐의 여부도 미지수이고, 본인이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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