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CCTV감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고는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