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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
23.12.27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점장, 신고하고 싶은데 어느 창구에 신고하면 될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점장의 통제가 너무 과합니다. 포스(계산대)에서 계산하며 잠깐 핸드폰을 만지작거려도 cctv로 보고 있다가 전화를 해 하지 말라며 통제합니다. 업무 관련으로 핸드폰을 만진 것이라 말해도 다음에 한번 더 하면 압수하겠다 통보하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통화로 감시를 해서 녹음본은 준비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매장 내 직원들의 위치를 cctv로 파악해 놀고 있지 말라며 통제하기도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어느 창구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익명성이 보장될까요? 편의점에 재직하며 신고를 할 경우 점장에게 해꼬지를 당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추가로 이후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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