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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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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세금의 확정을 출항 및 출고 전에 미리 고정하는 세금 사전 확정제릉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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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금을 출항출고 전에 미리 확정하는 제도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선적 전 신고(Pre-declaration)를 받고 있어 이를 확장하면 세액을 사전 산출고정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환율운임보험료 등 실제 확정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출고 전에 세액을 고정하려면 환율 적용 시점이나 과세가격 산정 규정을 새로 손봐야 합니다. 결국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지만, 법령 개정과 국제 규범 정합성이 맞춰져야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따라 부과되며 환율 및 운임 ,기타 수입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국내도착 후 신고를 진행해야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어느정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과 같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수입신고를 안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물품등이 변질 파손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금 사전 확정제라는 개념은 처음들어보지만 지금은 출항이나 출고 후에 실제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이 확정돼야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고정하려면 여러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나 EMS 소액 수입처럼 표준화된 구조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액 구간별로 세율을 미리 정해두고 자동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무역에서는 계약조건 변경, 환율 변동, 운임 조정이 잦아서 사전 확정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지만, 특정 품목이나 단순 거래부터 시범 도입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결정하며, 물품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사전에 가능하므로 관세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나, 과세가격 결정은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요소 등의 산정하여 결정하므로 사전에 확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산정을 사전에 할 수 있을 수 가능성이 있으나 단발성 수입 등운 사전에 관세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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