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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누에59
침착한누에59

빌라에 1년으로 주인과 계약하여 만기 후, 쌍방 아무말 없이 그냥 다시 1년 연장 중에 있습니다.

1년계약 만기후 다시 1년 더 살고있는 이때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중도에 3개월이 경과한 즈음에 즉,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주인에게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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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을 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월세 1년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아알파도 가능) +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첫 계약으로 계약기간 중으로 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만료 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후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후 3개월뒤 효력발생으로 보증금 수령하시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기간에 맞춰 오더라도 중개수수료부담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1년으로 정한뒤 1년 추가거주할 경우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해지 통보후 3개월 뒤 해지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1+1해서 2년이 경과해야만 묵시적갱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기시까지 거주하셔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바로잡을 것은 묵시적갱신은 계약이 유지되기위해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기간 묵시적갱신이후 계약종료의사는 표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즉,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지기전 최대 3개월치 임대료를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