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1년으로 주인과 계약하여 만기 후, 쌍방 아무말 없이 그냥 다시 1년 연장 중에 있습니다.
1년계약 만기후 다시 1년 더 살고있는 이때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중도에 3개월이 경과한 즈음에 즉,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주인에게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판례를 참조하여 정확한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을 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월세 1년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아알파도 가능) +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첫 계약으로 계약기간 중으로 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만료 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후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후 3개월뒤 효력발생으로 보증금 수령하시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기간에 맞춰 오더라도 중개수수료부담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1년으로 정한뒤 1년 추가거주할 경우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해지 통보후 3개월 뒤 해지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1+1해서 2년이 경과해야만 묵시적갱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기시까지 거주하셔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바로잡을 것은 묵시적갱신은 계약이 유지되기위해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기간 묵시적갱신이후 계약종료의사는 표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즉,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지기전 최대 3개월치 임대료를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