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피고인상태이고 소장 내용에 피고지정이 잘못 되어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답변서 소송비용이 많이 들였는데 이때 원고가 소 취하를 할경우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해도 원고패소 인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소 취하 부동의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를 하면 소송비용 부담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의하여 판결을 받거나 소취하후에 소송비용청구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는 원고 패소로 보아 그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