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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7

원고가 소취하를 할 경우 패소인정여부?

본인 피고인상태이고 소장 내용에 피고지정이 잘못 되어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답변서 소송비용이 많이 들였는데 이때 원고가 소 취하를 할경우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해도 원고패소 인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소 취하 부동의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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