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피고인상태이고 소장 내용에 피고지정이 잘못 되어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답변서 소송비용이 많이 들였는데 이때 원고가 소 취하를 할경우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해도 원고패소 인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소 취하 부동의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