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사원 모집 합격자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최근 모회사에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하였습니다.

전형순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1차 면접 합격 후 약 45일 이 후 2차 면접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고위층의 지시로 경력 채용 규모를 축소하였고 그 대상에 포함되어

2차 면접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에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지 모르겠으나

45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저런 답을 받으니 상심이 매우 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탈락된 경우, 이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합격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 내정 취소 통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합격자가 중간에 줄었다고 해도 채용절차 진행 중 탈락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차 면접 전형을 거친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