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사원 모집 합격자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최근 모회사에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하였습니다.
전형순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1차 면접 합격 후 약 45일 이 후 2차 면접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고위층의 지시로 경력 채용 규모를 축소하였고 그 대상에 포함되어
2차 면접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에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지 모르겠으나
45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저런 답을 받으니 상심이 매우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