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 주차 중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고갔는데, 어떻게 보상 받나요?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만
밤새 왠 차가 제 차도 박고 여러 차를 박고 도망갔습니다.
내부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혀있어
어떤 차가 박았는 지는 밝혀졌으며
차량 조회로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차주는 알아냈다는데요
이 사고낸 차주가 도망간뒤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저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지
그냥 일단 기다리는 건지
제 보험으로 차량으 수리해야하는 건지
굉장히 어이 없고 화가나는 상황인데요..
처리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지 그냥 일단 기다리는 건지 제 보험으로 차량으 수리해야하는 건지
: 이런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보상해 줄때 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보상을 하면 보상을 받는 방법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위와 같이 사고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자차로 우선 선처리 하고 자차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번의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경찰서에 신고부터 진행하셔요!
경찰서에서 가해자 확인되면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받아서 처리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주알아냈으면 보상받으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수리 기간의
렌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가 계속해서 보험 접수 및 사비 합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