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처형이 경기도에 집을 새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18년 서울집A 매수(2년 거주 후 현재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
20년 경기도 빌라B 매수
25.06중순 빌라B 매도계약
25.06말 경기도집C 매수계약
25.07 빌라B 매도잔금
25.08 이후 경기도집C 매수잔금
경기도C 잔금시점은 서울집A 만 보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알기론 C 매수 후 3년 이내에 A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B주택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라 양도세가 중요하지 않고,
C주택 매수 후 A주택 매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지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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