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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직박구리94

친절한직박구리94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쿠팡이랑 마켓컬리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3개월 만근하면 일용직에서 일반고용직으로 바뀐다는데 이럴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 주 1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용직 기간 포함하여 근로자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일반고용직이든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일반 고용직으로 변경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근무 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