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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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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상실신고, 1차 실업인정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2월31일이 계약종료 기간이고

1월10일에 급여가들어옵니다 회사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상실신고는 그 이후 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퇴직일인 12월31일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상실신고를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일 1번의 내용대로 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상실 신고를 1월20일 전후에 하고 1차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상황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소득세만 떼는 알바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않고 정상적으로 수급 받을수있을까요?

4. 1차 실업급여 수급이 1월20일후로 책정된다면 월급을 받은 달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달이랑 같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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