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9

질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1월 31일로 계약직 만료가 되었습니다?


11월 31일로 계약직 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월 15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된다고 하며

이직확인서는 12월 18일경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상태 + 추후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그럼 저는 현재일 (12월 12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안되었으니

상실신고가 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사무실 전화는 전화상담 및 문자상담 모두 안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ㅠ;

그래서 상실신고날짜인 15일까지는 최소 기다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질문 2. 그럼 저는 12월 1일부터 실직자인건데

만약 1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치면

1일 ~ 15일까지의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이 안되는 기간인가요?

질문 3. 저처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