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1월 31일로 계약직 만료가 되었습니다?


11월 31일로 계약직 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월 15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된다고 하며

이직확인서는 12월 18일경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상태 + 추후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그럼 저는 현재일 (12월 12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안되었으니

상실신고가 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사무실 전화는 전화상담 및 문자상담 모두 안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ㅠ;

그래서 상실신고날짜인 15일까지는 최소 기다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질문 2. 그럼 저는 12월 1일부터 실직자인건데

만약 1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치면

1일 ~ 15일까지의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이 안되는 기간인가요?

질문 3. 저처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루어지면 되기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일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상실신고가 늦게 진행된다고 하여 1~15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획인서 등 등록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퇴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상실신고시 소급하여 1일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15일까지는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됩니다.

      2. 신청일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를 12월 15일에 하더라도 11월 31일부로 상실된 것으로 신고할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그 전에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12월 1일에 하면 신청일부터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에 신청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3. 그냥 가서 신청하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가인정 상태였다가 서류가 처리되면 소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