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1일로 계약직 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월 15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된다고 하며
이직확인서는 12월 18일경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상태 + 추후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그럼 저는 현재일 (12월 12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안되었으니
상실신고가 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사무실 전화는 전화상담 및 문자상담 모두 안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ㅠ;
그래서 상실신고날짜인 15일까지는 최소 기다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질문 2. 그럼 저는 12월 1일부터 실직자인건데
만약 1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치면
1일 ~ 15일까지의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이 안되는 기간인가요?
질문 3. 저처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