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할게요
9월 28일에 뉴턴하던 앞차(개인택시)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깜짝 놀라 클락션 울렸는데 후진하다가 멈추고 다시 차를 앞쪽으로 전진을 하더라구요
그당시 접촉이 안된것 같아서 그냥 이동했는데 다음날 차를 타려고 보니 앞범버가 쭉 긁혀있더라구요ㅠ
이런경우 보험처리하게 되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락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후행하여 유턴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진 차의 전부 과실로 된 사고로 볼 수 있읍니다.
정확한 과실 산정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만약 택시를 따라 유턴을 하다가 앞서 유턴하던 차량이 유턴하는 거리가 나오지 않아 후진을 한 것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앞차량이 유턴중 후진하여 원 차선을 침범하여 정상주행중이거나 정차된. 차량을 역돌시에는 역돌당한차량은 무과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