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 시 판매자가 먼저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 안 하면 안되나요?
제가 판매자 입장입니다. 반값택배가 곤지암 센터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구매자분이 분실된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겠다, 택배사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 해드리고 나중에 구매자분이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그 보상금을 저에게 입금해달라고 제안드렸는데, 이 분 낌새가 환불만 받고 택배사에 보상 문의를 안 할거같은데 이 경우, 구매자분께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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