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 시 판매자가 먼저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 안 하면 안되나요?
제가 판매자 입장입니다. 반값택배가 곤지암 센터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구매자분이 분실된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겠다, 택배사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 해드리고 나중에 구매자분이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그 보상금을 저에게 입금해달라고 제안드렸는데, 이 분 낌새가 환불만 받고 택배사에 보상 문의를 안 할거같은데 이 경우, 구매자분께 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에 대한 보상청구는 발송자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택배사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