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예시: 상점 판매 보조원, 주방보조원 등)가 아니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신입사원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에 감액을 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시간 당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