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급여를 계산해 보니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을 받고 있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모자라다면, 차액을 계산하여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향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차액분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예시: 상점 판매 보조원, 주방보조원 등)가 아니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신입사원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에 감액을 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시간 당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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