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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6

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급여를 계산해 보니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을 받고 있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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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모자라다면, 차액을 계산하여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향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차액분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예시: 상점 판매 보조원, 주방보조원 등)가 아니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신입사원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에 감액을 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시간 당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