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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8

최저 임금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급여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식대비를 20만 원 월급에 포함시키니 퇴직 임금에 맞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도 최저 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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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0,580원)의 1%=약 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나머지179,895원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주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전액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대부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이중 (20만원-20106원=179,894원)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일부(9,620x209x0.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200,000원-2,010,580원*0.01= 179,894원과 기본급 등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하여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라면 임금의 성격이 없지만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