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급여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식대비를 20만 원 월급에 포함시키니 퇴직 임금에 맞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도 최저 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0,580원)의 1%=약 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나머지179,895원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주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전액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대부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이중 (20만원-20106원=179,894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일부(9,620x209x0.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200,000원-2,010,580원*0.01= 179,894원과 기본급 등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하여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라면 임금의 성격이 없지만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