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는 스트리머나 방송사에서 동의없이 제 얼굴을 내보내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스쳐지나가면서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식별 가능성,상업적 무단사용, 계약내용 위반 등이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질문자님의 얼굴을 동의없이 내보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