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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동안 근로자 해고시와 자진퇴사 시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으로 퇴사하는 경우로,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1. 기업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2. 혹 근로자 자진퇴사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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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관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어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조정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만약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매출액 등)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이 중단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조정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업입장에서 단순히 경영상의 필요 혹은 회사 불항 등으로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등으로 퇴직시킨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지 못할것이지만,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서 부득이하게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킬경우에 이를 소명하여 통과가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등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지만은, 만약 기본적인 지원요건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노동자의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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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자를 퇴직시킬 경우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근로자 과실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경우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합니다. 이는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를 제반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퇴직에 응하여 퇴직한 경우라도 소명절차 없이 연도 내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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