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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아1722.07.29

해고 예고 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용자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구두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상황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기간까지 일하기로 하였다가 해고예고기간 그 중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힐 시에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고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만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진퇴사 처리하면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다툴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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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일 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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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단, 노사 당자사 사이에 퇴사일을 정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퇴사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자 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해고라고 보더라도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2.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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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기간까지 일하기로 하였다가 해고예고기간 그 중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힐 시에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고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예고기간 중간에 근로자의 의사대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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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구두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상황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기간까지 일하기로 하였다가 해고예고기간 그 중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힐 시에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고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실질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진퇴사 처리하면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다툴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인가요??

    네. 신청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대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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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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