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아으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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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

해고 예고 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용자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구두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상황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기간까지 일하기로 하였다가 해고예고기간 그 중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힐 시에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고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만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진퇴사 처리하면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다툴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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