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구두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상황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기간까지 일하기로 하였다가 해고예고기간 그 중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힐 시에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고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실질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진퇴사 처리하면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다툴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인가요??
네. 신청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대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