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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산양116
영험한산양11623.09.20

교육기간 중 퇴사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초에 입사했고 현재 ojt교육기간이라 실제로 하는 일은 없고 선배들 업무를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이 일이 너무 저와 맞지않아 어제 퇴사의향을 밝혔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퇴사는 한달 지나서 해야한다 한달전엔 절대안된다하시면서 혹시라도 무단결근할 생각 하지마라며 못박으셨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 중 2명은 이미 퇴사하였는데 저만 이런식으로 퇴사가 안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아니면 면담을 받으라길래 면담받겠다 말씀드리니 면담 잡아줄수는 있지만 언제가될지는 모른다 그때까진 다녀야 한다고 계속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우선 저는 교육중이라 인수인계를 할수 있는 상황도 이니고 불과 3일전에 퇴사한 동기와 저는 무슨차이가 있길래 그분은 가능하고 저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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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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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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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1개월 뒤 사직 통보하시거나

    어느 정도 리스크 감수하시고 그냥 무단퇴사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후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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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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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딱히 그런건 없습니다. 민법상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며,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때의 손해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긴 할수도 있는데,

    ojt 기간의 교육생이 퇴사한다고 얼마나 손해가 발생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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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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