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 부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끔 심심할때면 이상한 취향이 있었나봐요

성적의도는 없었고 그저 자기 취향으로 하의만 무릎까지 내리고서 운전하던 도중에 환기 한다고 창문을 내린틈으로 여성분이 보고 신고를 한거에요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받고서 경찰 조사를 받기전에 선처를 받을수 있는 발언이나 또는 잘 넘어 갈수 있는 방법좀 묻고자 합니다

음식같은걸 쏟아서 피치못하게 벗었다고 하라고 할까요?

아님 용변을 실수해서 벗었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음식을 쏟았다”, “용변 실수였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절대 권할 수 없습니다. 허위진술은 CCTV, 블랙박스, 신고자 진술, 차량 내부 상태와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차량 안이라도 창문이 열려 있고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자위행위를 보았다고 진술한다면 단순 노출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의를 내린 경위, 실제 성기 노출 여부, 자위행위가 있었는지, 차량 위치와 창문 상태, 피해자가 본 시간과 거리, 블랙박스·CCTV 존재 여부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 수준의 과다노출로 다투거나 고의성을 낮추어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되, 하의를 내린 사실 자체가 있다면 그 경위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거짓 사유를 만들면 조사 중 진술이 흔들리고, 이후 합의나 선처 주장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수사관님은 수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차량 블랙박스, 운행 경로, 정차 위치, 당시 복장, 창문 개방 정도, 신고 장소 주변 CCTV, 음식물·오염 흔적이 실제 있었는지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허위 사유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오해와 불쾌감을 준 점, 재발 방지 계획, 치료나 상담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행 계획을 담는 것이 낫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면 수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반성문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당시 노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적 특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음식을 쏟았다거나 용변을 실수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현장 정황과 모순될 경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로 하의를 내린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블랙박스나 주변 정황을 면밀히 살피므로, 무리한 변명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