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음식을 쏟았다”, “용변 실수였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절대 권할 수 없습니다. 허위진술은 CCTV, 블랙박스, 신고자 진술, 차량 내부 상태와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차량 안이라도 창문이 열려 있고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자위행위를 보았다고 진술한다면 단순 노출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의를 내린 경위, 실제 성기 노출 여부, 자위행위가 있었는지, 차량 위치와 창문 상태, 피해자가 본 시간과 거리, 블랙박스·CCTV 존재 여부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 수준의 과다노출로 다투거나 고의성을 낮추어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되, 하의를 내린 사실 자체가 있다면 그 경위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거짓 사유를 만들면 조사 중 진술이 흔들리고, 이후 합의나 선처 주장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수사관님은 수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차량 블랙박스, 운행 경로, 정차 위치, 당시 복장, 창문 개방 정도, 신고 장소 주변 CCTV, 음식물·오염 흔적이 실제 있었는지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허위 사유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오해와 불쾌감을 준 점, 재발 방지 계획, 치료나 상담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행 계획을 담는 것이 낫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