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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노린재263

숙연한노린재263

무보수 법인대표가 다른곳에서 단기알바해도 되나요?

현재 창업한지 얼마안된 무보수 법인대표로 있는데요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며칠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일당 받을때 소득세 3.3% 떼고 지급 받았는데

나중에 법인세나 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도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시라면 별도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시지 않을것이고

      3.3% 원천징수후 수령하실경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소득에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시는것이고

      법인에서 수령하신 금액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문자님 개인쪽 소득은 사업소득외에 없으신것이고

      법인은 법인별로 신고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며 법인세와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