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없는 1인대 법인대표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으로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완전 초기기업이고, 연구개발기간이다 보니까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었어기에, 당연히 무보수 대표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전자금이 나왔습니다.
급여+외주용역 비로 받은 금액인데,
직원 말고 저도 급여 책정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책정하는게 적당한가요? 얼마를 해야 세금관련해서 유리한지 계산이 어려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