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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밀드리137
숙연한참밀드리13721.02.20

지급명령신청이후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운영하던 가게를 팔게되어 권리금을 받아야됩니다.

그런데 3년이지나도록 권리금을 못받아 지난주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진이후 집행관에게 집행을 해달라해야한다고하는데 혹시 이과정이 어렵나요?

집행이 쉽지않다고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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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 등)이 가능합니다만, 집행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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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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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단순히 집행관을 찾아가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종류에 따른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좌를 묶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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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은 집행가능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종류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역시 적법한 양식 등을 따라서 집행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이 있어서도 실제 집행이 불가한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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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 있다면 질문자분은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개입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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