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서 못받을수있나요.?
피시방 알바를 했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했어요 사장실장소장점장 매니저 상시일하는 알바3명 월요일에는 동시간에 근무되어있는사람이 7명이었어요 제가 성인인데 학원을 다녀서 일하면서 학원 다녔던거였는데 한달 반일하면서(주5일) 자격증때문에 3번정도 빠지고 아파서 응급실 다녀오는거 3.4번 결근 그리고 집이 멀어서 1.2분 지각 한게있었어요. 지문 형태라 1.2분늦어도 시급에서 10분정도를 제외시킵니다 근데 제가 더일한건 추가를 안해주더라구요 노무사랑 계약서를 작성했다느니 일주일에 두번 지각하면 매장밥 먹는거 50퍼센트 할인 안됌.근무태도에 갑은 언제나 을을 자를수있음이런 등등 이었던것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문서를 톡으로 보내주고나서 한달도안돼서 열어보지를 못하더라구요 해고됬을땐 읽어보지도 못해서 신고도 못하고 제 파트 알바생 구해서 저를 당일 해고 시키더라구요. 계약서 다시 달라 했더니 줬다고 안줬어요. 제가 도망간것도아니고 미리 말씀드려서 그날 빠지고 몇일 지각했다고 한달만에 당일 해고 되었는데 계약서에 저렇게 써져있다고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내용은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 뿐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대법 2017다16778)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면 이를 무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사가 작성했다는 그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위반의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결근이나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