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서 못받을수있나요.?
피시방 알바를 했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했어요 사장실장소장점장 매니저 상시일하는 알바3명 월요일에는 동시간에 근무되어있는사람이 7명이었어요 제가 성인인데 학원을 다녀서 일하면서 학원 다녔던거였는데 한달 반일하면서(주5일) 자격증때문에 3번정도 빠지고 아파서 응급실 다녀오는거 3.4번 결근 그리고 집이 멀어서 1.2분 지각 한게있었어요. 지문 형태라 1.2분늦어도 시급에서 10분정도를 제외시킵니다 근데 제가 더일한건 추가를 안해주더라구요 노무사랑 계약서를 작성했다느니 일주일에 두번 지각하면 매장밥 먹는거 50퍼센트 할인 안됌.근무태도에 갑은 언제나 을을 자를수있음이런 등등 이었던것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문서를 톡으로 보내주고나서 한달도안돼서 열어보지를 못하더라구요 해고됬을땐 읽어보지도 못해서 신고도 못하고 제 파트 알바생 구해서 저를 당일 해고 시키더라구요. 계약서 다시 달라 했더니 줬다고 안줬어요. 제가 도망간것도아니고 미리 말씀드려서 그날 빠지고 몇일 지각했다고 한달만에 당일 해고 되었는데 계약서에 저렇게 써져있다고 수당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