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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sss
mingsss24.03.12

알바 퇴직금 / 파트타임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작년 2023년 2월부터 올해 2024년 3월 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그만 두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주 3일에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채워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매장에는 저 혼자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매장 총 인원은 점장님 1명과 파트타임 2명으로 총 3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계약서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퇴직금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보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15시간 이상, 52주)는 되는데 소규모개인사업장에서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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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동안 근무하였다면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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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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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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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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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기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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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상관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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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더라도 위법으로 무효이고 지급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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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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