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 파트타임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작년 2023년 2월부터 올해 2024년 3월 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그만 두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주 3일에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채워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매장에는 저 혼자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매장 총 인원은 점장님 1명과 파트타임 2명으로 총 3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계약서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퇴직금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보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15시간 이상, 52주)는 되는데 소규모개인사업장에서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동안 근무하였다면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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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기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상관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더라도 위법으로 무효이고 지급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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