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 2월부터 올해 2024년 3월 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그만 두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주 3일에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채워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매장에는 저 혼자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매장 총 인원은 점장님 1명과 파트타임 2명으로 총 3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계약서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퇴직금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보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15시간 이상, 52주)는 되는데 소규모개인사업장에서 1인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