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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바다매158
초등학교1학년인데
이제 해 바뀌어 2학년올라가는데요.
태권도랑 피아노 다니는데 교육비로 연말정산 되나요?
홈택스 조회하니 안올라가서요~그냥 결제카드인 직불카드로 올라간것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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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학년의 예체능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학원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