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공부하다가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에 관련된 것을 보았는데요,
주택자금 대여 이익이라는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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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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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실치 않치만, 지난 2021년 세법개정 사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택의 임대 또는 구입에 대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이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자금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로 차입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