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비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중개보수비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소득공제가 된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