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비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중개보수비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소득공제가 된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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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결제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수비에 따라 특별혜택을 주는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중개보수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개보수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 보다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 공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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