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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8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가 월급을 받을 때 식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나중에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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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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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로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에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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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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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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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식비도 임금구성항목이므로,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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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식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형태로 지급받았다면, 그 식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매 월 10만원이 식비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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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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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식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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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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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인 20만원의 식대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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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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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월급과 함께 매월 받는 고정액 식대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식대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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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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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식비가 정액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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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시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금품이 아니라 식사(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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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식대 형태로 월급처럼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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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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