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가 월급을 받을 때 식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나중에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로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에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식비도 임금구성항목이므로,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식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형태로 지급받았다면, 그 식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매 월 10만원이 식비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식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인 20만원의 식대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월급과 함께 매월 받는 고정액 식대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식대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식비가 정액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시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금품이 아니라 식사(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식대 형태로 월급처럼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