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친구관계라 돈을 빌려주었을때, 차용증 같은 서류는 안하고 카톡으로만 대화했던 내용이 있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카톡내용으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확인 되면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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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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