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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09

차용증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친구관계라 돈을 빌려주었을때, 차용증 같은 서류는 안하고 카톡으로만 대화했던 내용이 있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카톡내용으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확인 되면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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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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