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시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위임을 한 상가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 후 바로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한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추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