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의 이름이 아니고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한 건물 임대료 소송건?
사업이 어려워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 이름이 아닌 위임장도 받지안고 소송할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 소장 이름으로
소장이 접수되어 강제 경매집행까지 판결 결정문이 와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 소송을 해 놓은 상태인데 승소할수 있을까요?
현재 건물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시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위임을 한 상가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 후 바로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한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추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소장이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징수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문까지 나온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라면 판결문 확인하셔서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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