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소유주의 이름이 아니고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한 건물 임대료 소송건?
사업이 어려워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 이름이 아닌 위임장도 받지안고 소송할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 소장 이름으로
소장이 접수되어 강제 경매집행까지 판결 결정문이 와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 소송을 해 놓은 상태인데 승소할수 있을까요?
현재 건물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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