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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12.09

재개발지역에 법원의 집행관이 점유자가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지역에 보상이 끝났으나 계속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법원의 집행관이 이 사람의 집에 허락없이 출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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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관의 강제개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보상이 끝났다면 퇴거의무가 있는 점유자일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강제개문을 한 것은 적법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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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집행관이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면 집행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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