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강제개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보상이 끝났다면 퇴거의무가 있는 점유자일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강제개문을 한 것은 적법한 집행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