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다니는 직장에 4월 1일 첫근무를 시작하여 현제 3개월차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말로 계속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회사 폐업으로 인한 사직 이라고 써서 내니 그렇게 쓰면 안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한다고 쓰라네요. 그렇게 쓰면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요
해고예고통지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재단에서 폐업 관련하여 공문은 내려 왔다고 합니다.
만일 6월중으로 해고예고통지서를 개인별로 제공하지 않을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거로 인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통지서는 직원 개별로 해고의 날짜와 사유를 적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저같은경우 6월안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지 않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가요?
그리고 사직서를 쓸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고 권고사직처리 받아도 문제는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