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 다니는 직장에 4월 1일 첫근무를 시작하여 현제 3개월차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말로 계속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회사 폐업으로 인한 사직 이라고 써서 내니 그렇게 쓰면 안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한다고 쓰라네요. 그렇게 쓰면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요
해고예고통지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재단에서 폐업 관련하여 공문은 내려 왔다고 합니다.
만일 6월중으로 해고예고통지서를 개인별로 제공하지 않을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거로 인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통지서는 직원 개별로 해고의 날짜와 사유를 적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저같은경우 6월안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지 않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가요?
그리고 사직서를 쓸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고 권고사직처리 받아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쓰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으니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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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데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쓰면 권고사직처리한다니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폐업으로 퇴사하면 사직서를 쓸 필요 없고, 개인사유로 사직서 쓰면 개인사유로 신고하지 권고사직으로 신고 안합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 거부하시고 폐업할 때까지 다닌다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가
있기 때문에 상실사유를 변경하기 어렵게 됩니다.
2. 해고예고통보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제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날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달 전 해고예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유는 해고예고시가 아닌 해고의 서면통보시 하여도 무방합니다.
6월 안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면 1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할 시 사용자가 만약에 이를 부정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사직의 권고 등의 사유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가 성립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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