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의 경우 아무리봐도 김건희여사가 큰역할을 하는거같은데 김건희여사의 개인적 잘못은 접어두고 만약 직접적 증거가 드러나면 탄핵사유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입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과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여지며, 특히 영부인의 지위에서 일정한 활동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에서 제시한 중요판단기준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인지 여부입니다.
김건희여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어떠한 증거가 드러났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위 기준에 비추어 탄핵여부를 판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탄핵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탄핵사유는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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