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을 당했었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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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의 잘못을 했다면 국회는 탄택소추권을 발휘할 수 있으며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국화재적의원수의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결이 되면 일단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하고 6인이상이 인용결정을 해야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는 법적인 불법 행위나 헌법 위반으로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예: 부패, 범죄, 뇌물수수 등), 헌법 위반(예: 권한 남용,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등)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하게 되고,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