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정카드로 주유할인혜택을 받는데 8월,9월 2차례 주유할인혜택이 되지않아 카드사와 해당 주유본사에 문의한 결과특정주유소 본사에서 현재 해당 주유소와 계약중지중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해당주유소는 불특정다수인이 보더라도 특정주유소로 알고있을정도로 영업중입니다.
특정주유소와의 계약해지 현수막 등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약해지 상태인걸 알 수가 없어 주유할인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해당 주유사장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또한 특정주유소 상대로 업무상과실로도 소장이 접수 될까요?
또한 주유소사장 상대로 상표법위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특정주유소 간판사용및 밤엔 불까지 밝히며 영엽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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