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11/14~ 2023.11/13일까지 (총 1년)
근무시간 : 평일 10~ 20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30분)
토요일 9~ 14시까지 (점심시간 20분)
일주일 중 총 5일 근무
공휴일 출근 시 1.5 (출근 시 9~15시까지)
월급 기본금 : 1,986,077원
고정연장수당 : 138,923원
통상시급 : 10,290원
최근 3개월 총 일수 : 91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 통상임금
둘 다 퇴직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2,078,790원이 되며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2,241,15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