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상 "비위행위" 라는 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행위를 비위행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비리, 불법,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는 위법 뿐아니라 취업규칙 위반 행위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라는 건 잘못된 행위를 의미하며, 회사에서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들을 뜻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에서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