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입사일 : 2021년 2월 15일
퇴사예정일 : 2024년 2월 29일
2월 15일 기준으로 새로 생성된 미사용 연차 : 15개
1. 2월 29일까지 출근하고, 미사용 연차 15개를 소멸하여 3월 22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 하지만 회사에서는 퇴사일이 29일이면 그날 퇴사해야지 왜 3월 22일로 퇴사를 하냐, 연차 사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3.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취업규칙에 의거 하여 안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회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연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어긋나지 않는 취업규칙인가요..
취업규칙에 연차의 연속사용이 제한되어있으면 근로자는 연차 사용이 거부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