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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24.02.26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입사일 : 2021년 2월 15일

퇴사예정일 : 2024년 2월 29일

2월 15일 기준으로 새로 생성된 미사용 연차 : 15개

1. 2월 29일까지 출근하고, 미사용 연차 15개를 소멸하여 3월 22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 하지만 회사에서는 퇴사일이 29일이면 그날 퇴사해야지 왜 3월 22일로 퇴사를 하냐, 연차 사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3.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취업규칙에 의거 하여 안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회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연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어긋나지 않는 취업규칙인가요..

취업규칙에 연차의 연속사용이 제한되어있으면 근로자는 연차 사용이 거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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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 규정은 연차휴가 사용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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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이의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사용 제한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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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 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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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취업규칙은 위법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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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취업규칙상 3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연속사용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에 어긋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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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업무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퇴사 시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서 받거나 아니면 절반은 사용하고 절반은 수당으로 받는 것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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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이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차의 연속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 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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