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애매한 사기 질문 입니다
판매할때 핸들바 미리수가 있는데 저는 기재 받은 대로 120미리라 기재를 하였지만 구매자는 받아보니 130미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 받기전에 미리수가 표시되는 사진과 함께 첨부 하였고 구매자도 그걸 보고 돈을 입금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이제외서 환불 안 해주면 고소 한다는데 고소사안이 되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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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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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수가 표시되는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냈다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착오하여 잘못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환불 사유는 해당할 수 있으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미 제품 사진도 보내주었고 특별히 기망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고, 민사적으로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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