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미 제품 사진도 보내주었고 특별히 기망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고, 민사적으로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