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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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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애매한 사기 질문 입니다

판매할때 핸들바 미리수가 있는데 저는 기재 받은 대로 120미리라 기재를 하였지만 구매자는 받아보니 130미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 받기전에 미리수가 표시되는 사진과 함께 첨부 하였고 구매자도 그걸 보고 돈을 입금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이제외서 환불 안 해주면 고소 한다는데 고소사안이 되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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